2023년 02월 2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3. 3. 1. 00:16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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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글제목 : 간편송금 피해금 신속 환급 추진…‘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2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출금할때도 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을 가능하다.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게 했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장 협박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02-2100-2509)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글제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3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km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보전부담금은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제목 :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2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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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로뎀나무를 방문해 겨울나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 대(Door 12만 장) 교체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보일러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 9000곳이며, 시설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높이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올해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높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12억 5500억 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추진한다

 

글제목 :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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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도 즉시 반영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전주기 차원에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 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기술을 개발한다.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대 과기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필요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글제목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해 세계 5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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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시장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직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또한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아울러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가칭) 혁신계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1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글제목 :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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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 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 이번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강조해 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의지,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혁신과 질적 향상을 통해 침체 추세를 반등하고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초점을 맞춰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개선·혁신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대상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 추진하고 교육 규정 특례 부여가 가능한 과학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하는 속진 진로를 개척한다.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실적 등 영재교육 이력을 온전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도 그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8개 영재학교에 더해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와 같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2개교) 신설을 오는 202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영역도 확장한다. 과학영재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 간 캐쥬얼 미팅 자리 마련 등 접점을 조성·확충하고 향후 마련될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를 통해 수학영재를 양성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범부처(과기부 KSOP+교육부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소외지역·계층 과학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협력·연계, 과학영재들의 사회공헌·지역혁신 지원 강화,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본격 도입 등 잠재된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기회사다리’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공고화한다. 관계기관·부처와 연계해 과학영재 맞춤형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확대운영, 과학영재양성 우수사례 표창 추진 등 과학영재 양성 성과 관리·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이 밖에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6월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19부·3처·19청 체제

 

글제목 :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8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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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글제목 :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는 30% 청년위원 위촉…9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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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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