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17:50ㆍ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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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인다
글제목 : 데이터 19.8%·음성 14.6%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3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플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인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20% 인하해 1원 초반대에 진입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 알뜰폰 허브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특히 ‘모두의 요금제’와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말기지원금과 중고폰시세 조회 등 통신관련 정보 연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맞춤형 요금제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요금제 등을 출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신규 유통망을 발굴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기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면서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로 끌어올린다
글제목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밀·콩 자급률도 8%·43.5%까지 ↑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2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55.5%로 높이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와 43.5%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목표 및 전략 ◆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늘려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과 현장 상담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한다.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특히 위기 발생 때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생산기반 구축 ◆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은 현재 2개에서 2027년까지 5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500억 원 사업규모의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신규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또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과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공급기반 확보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와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3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수출지원 예산 60% 상반기 집중 투입”…수출 중기 간담회
글제목 : 산업차관 “앞으로 마주 할 수출 여건 쉽지 않아”…현장 애로 해소 노력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0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 달러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의 내년도 지원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내년 최대 2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규모를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늘리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제공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해외전시회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해외인증 갱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창업중심대학’ 3곳 신규 모집
글제목 : 내년 총 9개 대학 통해 750개 창업기업 발굴·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07&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 3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선정한 6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을 통해 750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의 지위는 최대 5년으로,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총괄 지원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권역 내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창업지원 협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권역 내 창업문화 확산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해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창업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면서 대학 내 창업교육·동아리 등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권역별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는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적으로 균형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3개를 추가로 선발한다. 신규 지정 대학에는 ▲창업중심대학 자격을 기본 3년 동안 보장(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권역 내 대학발 창업 및 청년창업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성과평가 결과 ‘우수 창업중심대학’에는 운영비 추가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소홀 및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취소한다. 중기부는 창업중심대학은 지역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전국단위’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탈피해 ‘권역 내’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최대 3년)을 허용해 지역을 거점으로하는 지역발 창업기업의 도약기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이 창업기업 선발 시 대학(원)생·교원 창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창업중심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주관기관이 되면 해당 창업중심대학이 속한 권역 내 실험실 창업기업은 교육부와 과기부 등의 연구개발 비용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는 실정”이라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044-204-7646)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붙는다
글제목 :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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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탄소중립(PG).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간 철강 수출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다른 대상 품목과 비교하면 철강의 수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도입이 예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장단기 대응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정책담당자’ 매칭 플랫폼 내달 출시…정책 참여 확대
글제목 : 만 19~39세 청년 참여 가능…시범운영 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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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 중순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를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청년참여플랫폼(www.2030db.go.kr)이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자문단,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창구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프로필 등록, 중앙·지자체의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내년 1월 중순 정식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 청년들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범운영을 해 청년들의 시스템 개선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청년들은 개인별 정책참여 활동결과를 목록화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변화된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기본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 관련 국정과제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을 반영해 세부과제를 추가·수정한다. 향후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 개최될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청년정책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신지호 부위원장은 “청년DB는 우수한 업적을 쌓은 청년뿐 아니라 정책 활동 경험 등이 있는 일반 청년들도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국정 전반에 다양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8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글제목 : 교육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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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오전 수험생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고등학교 시간(학점) 배당 기준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했다. 특수목적고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72학점 이상에서 68학점으로 조정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되고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영어 등 진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와 진로연계교육 연계·운영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이 연계돼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교과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서 1, 2학기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1개 학기를 택하도록 했다. 그간 4개 영역에 170시간을 편성해 운영했던 것을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 진학 전인 3학년 2학기에는 진학해서 배울 학습 내용과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진로연계교육을 도입,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정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 편성 시간을 축소해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을 매 학기 운영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영 과목 내용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고 안전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는 선택 과목(활동)의 신설·운영이 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진로 선택활동 등의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한글 해득, 익힘 지원을 위해 현행 448시간인 국어과가 482시간으로 늘어나고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64시간)은 ‘바른생활’(16시간), ‘슬기로운생활’(32시간), ‘즐거운생활’(16시간)으로 개선된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는 학교가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고, 학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 디지털 교육 강화…고1 수학에 행렬 부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교육과정에 담았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수학 교과에서는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 대입제도 개편, 2024년 확정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고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는 학생들(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044-203-7014), 국립교육특수원 교육과정정책팀(041-537-154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내년부터 시행
글제목 : 원전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신규·계속 운전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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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 및 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히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도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에 추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를 신설했다.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글제목 : 건강위험 표현 강화…문구는 ‘질병 강조형’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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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경고문구는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특히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다만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 및 제4기 경고그림과 문구 비교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을 도입한 뒤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강조했다”며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팀(02-3781-220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범정부 ‘일자리 TF’ 첫 회의
글제목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노동시장 구조개혁 가속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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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했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해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고,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나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TF를 구성해 내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 매칭과 수요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을 마련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확대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대책을 수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에 집행 될수 있도록 우선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내년도 예산 확정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와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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