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2. 12. 27. 17:03정책브리핑

반응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수입…정부 “AI 수급 악화에 선제 대비”

 

글제목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음달 중 판매 희망 대형마트 등에 공급 예정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8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달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미국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했으나 미국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스페인에서 달걀을 직접 수입해 다음달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수입 달걀은 스페인에서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스페인산 달걀은 국산 달걀 중 주로 유통되는 것과 같은 황색란이다. 국산 달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 숫자가 표시돼 있어 수입산 여부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는 고병원성 AI 확산시 병아리를 필요한 만큼 수입해 살처분한 산란종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글제목 : 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7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비행기록장치 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 헬기 중 32%에 해당하는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1~4등급으로 등급화하고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를 차등화한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했는지 등에 대해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행규칙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GU+·KT,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글제목 : 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8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글제목 : 필라1 이슈·필라2 이행 패키지 보고서…“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7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글제목 :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6년까지 산업 규모 20조원으로 ↑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6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토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관 “1분기까지 거시관리·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

 

글제목 : 비상경제차관회의…“내년 상반기 경제·민생 어려움 심화 예상”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6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며 추가 수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딱풀이] 납품대금 연동제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90979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해요.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어요. ② 소액 계약이거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해요! ④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에요.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 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돼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거래 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되어줄 거에요. ☞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90969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글 내용이 없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글제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0곳·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4곳…3년간 유효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78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이중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해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