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9. 22:29ㆍ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글제목 : 131조 3천억원 조기 집행…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최대 활용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4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 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99)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글제목 : 관세청,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4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기내.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는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하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글제목 :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3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도시혁신구역’ 등 3종 공간혁신 도입
글제목 :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3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해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주거지역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상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이에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혁신구역 유사사례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인근의 주거·교통 계획, 기반시설 등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토록 해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재구조화계획 승인 때에는 기존 도시계획 변경 효과도 부여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밖에도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 이어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한다
글제목 : 국토부, ‘리츠 제도 개선방안’ 발표…새로운 투자모델 개발 지원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발표했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지금은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한다. 그동안 AMC 설립 때 예비인가-설립인가 2단계로 나눠 심사해왔으나 각 단계에서 사실상 동일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지금은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츠 및 AMC 검사체계를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3원칙에 따라 상반기 중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유사·반복검사로 인해 업체의 수검 부담 증가 및 중복 검사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인가취소 규정을 완화해 고의·과실의 정도를 고려,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직적인 처벌을 개선하기 위한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를 공식화한다. 현재 리츠·AMC의 위반행위에 대한 획일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에 대한 자문을 받아 형사고발 대상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에게 리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재무정보·주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글제목 : 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6개 정부기관 249건 변경내용 담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 명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5000 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로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는 3만5000 가구, 의료급여는 1만3000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을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했다.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 K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선정규모는 4,000명,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늘려 최대 56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8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때 벌칙 부과 및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
글제목 :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탄소배출권거래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0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밤 8시까지 ‘늘봄학교’ 시범 운영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교육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4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방향.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대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하도록 한다.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달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과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위한 ‘가정 맞춤 교육개혁’도 추진한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환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달 출범시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글제목 : 올해부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시행…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4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하고, 2024년부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52기를 늘린 430기의 화장로로 확대한다. 이에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를 추가해 133만 2000구로,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해 625만 6000구로 확대한다. 장사시설과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으로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01월 09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0) | 2023.01.11 |
---|---|
2023년 01월 06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0) | 2023.01.09 |
2023년 01월 04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0) | 2023.01.05 |
2023년 01월 03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0) | 2023.01.05 |
2023년 01월 02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