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6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3. 1. 29. 05:3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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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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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 총 15억 4585만 톤

 

글제목 : 전년 대비 2.3% 감소…수출입 물동량도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3.5% 감소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93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항만물동량은 3억 8140만 톤으로 전년 동기(4억 268만 톤) 대비 5.3% 줄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3억 2286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 4047만 톤)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세계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어 전년(3004만 TEU) 대비 4.1% 감소한 2881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주요 국가의 물동량 감소(중국 3.7%↓, 일본 3.0%↓, 러시아 25.3%↓)에 따라 전년(1717만 TEU) 대비 4.3% 감소한 1644만 TEU로 집계됐다. 환적은 전년(1269만 TEU) 대비 4.2% 감소한 1215만 TEU를 기록했다. (사진=해양수산부) 부산항은 전년(2,271만 TEU) 대비 2.8% 감소한 2207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전년(1043만 TEU) 대비 1.2% 감소한 1031만 TEU를 처리했다. 환적은 전년(1227만 TEU) 대비 4.2% 감소한 1176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중국 주요도시 봉쇄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동량 감소(중국 9.1%↓, 러시아 33.2%↓)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인천항은 전년(335만 TEU) 대비 4.9% 감소한 319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주요 교역국의 물동량 감소(중국 4.1%↓, 미국 24.9%↓ 등)에 따라 전년(329만 TEU) 대비 5.3% 감소한 312만 TEU를 처리했으며 환적은 전년(5만 TEU) 대비 32.2% 증가한 7만 TEU였다. 광양항은 전년(212만 TEU) 대비 12.3% 감소한 186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대부분의 교역국의 물동량(중국 8.2%↓, 미국 12.7%, 일본 16.8%↓)이 줄어들어 전년(179만 TEU) 대비 11.9% 감소한 157만 TEU를 처리했고 환적은 전년(33만 TEU) 대비 16.1% 감소한 28만 TEU였다. 전국 항만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0억 4265만 톤으로 전년(10억 5112만 톤) 대비 0.8% 감소했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1억 251만톤) 대비 0.5% 증가한 1억 300만 톤이었으며 인천항은 하반기 바다모래 채취허가 종료에 따른 모래 물동량 감소, 유연탄 및 원유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1억 563만 톤) 대비 5.7% 감소한 9956만 톤을 기록했다. 대산항은 석유정제품 및 석유가스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전년(8692만 톤) 대비 2.3% 증가한 8894만톤으로 집계됐다. 유류는 원유 및 석유가스 수입과 석유정제품 수출 물동량의 소폭 증가에 따라 전년(4억 6405만 톤) 대비 0.7% 증가한 4억 6728만 톤이었고 광석은 세계적 철강제품 수요 둔화 및 일부 제철소의 태풍 영향으로 철광석 수입 물동량 감소에 따라 전년(1억 4092만 톤) 대비 9.2% 감소한 1억 2794만 톤을 기록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9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

 

글제목 :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550만 3000대 중 친환경차 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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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00대), 2.1%(4만 1000대)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신규등록 차량은 169만 2000대로 전년 대비 2.9%(5만 1000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3.7%(5만 2615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0.5%(1548대) 늘었다.

 

2025년까지 EDCF 11조7000억 승인…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글제목 : 아프리카·중남미 투자 확대…1억 달러 대형 인프라 사업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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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F/A)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중기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 조성

 

글제목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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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100곳에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인천공항에는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은 정책 추진 시 우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20%)를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에 참여하면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함께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지난해 39%(간접수출 포함) 수준인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오는 2027년 50%로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1175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도 2027년까지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글제목 :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세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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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글제목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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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글제목 :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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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 남녀 상생 양성평등 문화 확산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글제목 : [2023년 부처 업무보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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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국외도피사범은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 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은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도 추진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도 나선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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