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3. 2. 8. 00:36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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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글제목 : 전년대비 1.7% 증가…미국·대만·인도·멕시코 수출액 역대 최고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1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 상승했다.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글제목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1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재부품기술 신규과제 525억원 투입…96개 신규과제 공고

 

글제목 :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첨단신산업 소부장 지원·ESG 대응 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4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억 9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억 3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글제목 : 외환시장,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추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1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한다.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 준수와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 때 인가를 직권 취소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고,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를 개선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초’로 스핀구름 응축을 통한 새로운 양자 물질 발견

 

글제목 : 임현식 동국대 교수 공동연구팀, 새로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물질 규명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19&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국대학교 임현식 교수 공동연구팀이 극저온 실리콘 금속에서 ‘스핀구름’들의 응축 현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고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결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7일(현지시간 6일 오후 4시) 게재됐다. 금속에 형성된 독립된 스핀 구름(콘도 구름) 및 스핀 구름들의 응축을 설명하는 이미지. 이에 국내 연구팀은 양자컴퓨터 소자관련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실리콘 금속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신호를 발견했다. 이어 이를 소자나 측정기기의 오류가 아닌 새로운 양자역학적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스핀구름에 관한 연구는 극저온에서 측정해야 하는 제약 등 여러 실험적 어려움과 해석의 한계로 인해 선행 연구가 극히 적었지만,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고 2015년부터 연구를 이어왔다. 이 결과, 실리콘 금속에서 관측된 것은 물질의 상 중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Plasma)에 이어 1990년대에 발견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 특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임을 분광학 및 전기 전도도 측정을 통해 밝혀냈다. 실리콘 금속을 이용해 극저온(1K, -272.15℃)에서 스핀 구름들을 응축하면 새로운 양자 물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규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임현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양자 응축상태를 생성하고 제어 할 수 있다면 양자 소자 기술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순수 금속에서 스핀 구름들의 농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스핀 구름의 물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금속 및 반도체에서 스핀-스핀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고온 초전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강상관계 물질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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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5.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대 상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11월 / 할인한도 : 월 6,600원 → 월 9,900원 4~11월 / 할인한도 : 월 6,600원 → 월 9,900원 *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월 할인한도 확대 Ⅴ 기존에 할인 받고 있다면?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문의 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2월 1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7.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 가능합니다!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단체실손보험 :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 개인실손보험 :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 문의 8. 만 0~1세 영아 가족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지급액 : 만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 : 복지로, 읍 ·면·동 주민센터 9.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청년층 최대 38%, 저소득층 최대 50% · 카드신청 및 문의 : 알뜰교통카드  ·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 ☞ 숨은 내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

 

글제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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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422&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급

 

글제목 : 수행 자치단체 35개 선정…2월부터 자치단체별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43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