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7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 2. 8. 00:37정책포털/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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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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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 상승했다.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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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재부품기술 신규과제 525억원 투입…96개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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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억 3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수업부터 문화 체험까지…‘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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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행사에는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독일),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세종캠퍼스 전체 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종학당의 수강 대기자 수가 1만 명(지난해 9월 기준 9,148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잠재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정보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축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동,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행사동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과 ▲한국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와 재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했으며, 서비스 공개 당일 4643명이 방문한 것 외에도 123개국에서 일일 평균 학습자 480명이 접속해 한국어로 소통하는 성과를 얻었다. 파라과이에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이용한 루지아는 방명록 기능을 활용해 한국어로 “메타버스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게 재미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기념행사는 전 세계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콘텐츠문화광장 현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재단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등 3인은 문체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탐방하고 시범 운영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 탈출 지도(맵)를 새롭게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참여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한국어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축하공연으로 퓨전 국악을 선보인다. 정식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방 탈출 지도(맵) 외에도 한국 생활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2종을 먼저 새롭게 공개한다.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인이 더욱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가 무한히 확장됐다”며 “지난해 15만 명 정도였던 세종학당 수강생 수를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증대할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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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자료제공 :(www.korea.kr)]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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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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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 강진···윤석열 대통령 “군 수송기·구조 인력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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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구조 인력과 긴급 의약품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 6일, 튀르키예) 커다란 굉음과 함께 길거리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져내렸고, 찌그러진 차와 여기저기 널려있는 건물 잔해들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붕괴된 건물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시간 6일 새벽,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진도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이어 강력한 여진까지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튀르키예 현지에 우리 군 수송기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대기질 측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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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8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수도권 상층대기 관리 연구를 위한 기술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명소 중 하나인 305m 높이의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설치된 상층측정소의 관측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측정장소 제공 및 장비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상층 관측자료를 활용한 대기오염 원인 분석과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송도 상층측정소 구축은 수도권 상층대기의 초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층측정소 운영을 위한 기관 간의 학술 및 기술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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